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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권리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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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의결정부는 1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총 18개 안건을 의결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위법행위 유지(留止)를 법원에 청구키위한 소수주주의 주주권리 행사 요건을 0.5%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집중투표 실시 요구 기준을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코스닥기업 등 협회등록 법인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실.허위공시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주식시장 거래종료 후 당일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주식을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각의는 또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준도시지역의 경우 현행 400%인 용적률을 200%로 낮추고,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을 6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해 매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69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기관을 추가해 7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에서는 5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감 대신 보직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지표로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 등 5대 지표를 설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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