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포상제 유명무실 까다로운 조항 폐지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연말 정산이 한창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또 더 낸 것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자는 취지다.

이처럼 조세의 기본은 형평인데 우리 나라에는 탈세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것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해 국세청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은 겨우 3명뿐이라고 한다. 국세청에서 1년간 접수되는 탈세정보는 4천여건이나 되고 이중 탈세혐의가 드러나 1천600건을 추징해 1천200억 정도를 찾아냈다고 한다. 그런데 왜 3명만 포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신고를 해서 탈세사실이 인정돼 세금을 추징 한다해도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제보나 국세청이 관련업체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할 경우만 포상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잡한 탈세사실을 일반 시민이 일일이 찾아내 고발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 확실한 탈세사실을 고발해 세금까지 추징을 했는데도 포상은 없고 오히려 고발자의 신분을 상대방이 알아 피해를 볼 위험이 많으니 누가 제대로 탈세를 신고할까.

국세청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조세 형평을 지키려면 이런 까다로운 조항을 고쳐 누구든지 탈세사실을 신고해 국세청이 몰랐던 탈세를 적발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는 이름뿐인 포상제도가 돼 국민들이 탈세신고를 하기가 함들 것이다. 신연식(대구시 봉덕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