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부장검사)는 26일 김성필(47) 전 성원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길종금에서 4천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 이성기(42) 전 성원그룹 자금담당 이사,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법대출금 중 100억여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돈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용처가 불분명한 100억여원 중 69억원이 지난 98년 7월 성원그룹부도이후 올 2월까지 모사찰에 시주금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 이 돈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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