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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 발효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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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난 8월 정식 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이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어 당초 예상된 내년 1월1일보다 늦은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6,27일 양일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해양부 박재영 차관보와 중국측 수석대표인 리지안휴 농업부 어업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척수와 어획쿼터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내년 2월 고위급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중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제주도 이남 동중국해에서의 현행 조업유지수역 범위문제와 상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입어척수와 어획쿼터문제, 양국 과도수역의 관리와 입어어선 감축문제 등 세가지.

한국측은 동중국해에서의 우리어선 조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행조업유지 수역의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측은 자국 연안보호를 내세우며 범위를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척수와 쿼터에 대해서도 한.중양국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으며 협정 발효 4년뒤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과도수역에 대해서도 입어어선의 단계적 감축문제에 대해 양국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쟁점사항이 해결되더라도 각 업종별 입어조건과 어획쿼터 등 세부 입어조건에 대한 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적인 협상 타결과 발효까지는 상당기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세가지 쟁점사항 가운데 현행조업 유지수역 범위문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과도수역 관리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에도 의견조율을 계속할 수 있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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