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공산품은 즉각 교환·환불·수리가 가능한 리콜제도가 실시된다.
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공산품 안전검사가 사전검사로 일원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부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직접 파기 또는 수거토록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함께 해당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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