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금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정 단위 약식포장 판매를 임시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약협회 및 약사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약회사들이 미처 10정 단위 소포장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해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구매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 약국에서는 정식 소포장 용기가 생산되기 이전에도 약식으로 제작된 하드케이스에 담아 10정 단위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나 '약식 하드케이스 포장'의 제작기준과 규격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분업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임시포장 판매 대상을 재고 의약품으로, 판매기간은 정식 소포장 용기가 생산될 때까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호일이나 PTP포장은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시민불편을 덜어주고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있다"며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제약회사들이 정식 소포장 용기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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