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수출용 백신 적합성 여부 검사 실험시설이 기준미달이라며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WHO는 저개발국 아동을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을 펴고 있는 국제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UNICEF에 백신을 납품하는 한국 제조회사와 식약청을 상대로 99년7월 백신 품질관리실태와 검정능력시설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WHO가 지난 99년 12월초 식약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식약청의 경우 14개 사항에 걸쳐 백신에 대한 국가검정능력과 관련한 시정지적을 받았지만 실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WHO의 이런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장 연간 430억원 규모인 3개 국내 백신 제조회사의 UNICEF 납품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국가배상요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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