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국기게양·강하식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부는 7일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