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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2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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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후원금과 국고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전 산격종합사회복지관장 한모(53.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94년 이후 국고 보조금 등 2억여원을 빼돌려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돌려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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