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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활성화 법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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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전거도로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잠자고 있어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0년말 기준 대구시내 자전거 도로는 공사중인 4km를 포함, 140km(111군데)에 달하며 오는 2010년까지 560km(298군데)로 늘어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자전거 등록 업무와 벌칙 등을 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시민들은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수성구청은 최근 이모씨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를 등록하고 싶다며 등록장소와 절차 등을 문의해 관련 법규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씨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를 근거로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하고 싶다고 했다. 법률제22조는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는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그러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구에서 자전거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구청에서도 관련 업무를 다룬 적이 없었다.

수성구청 체육청소년계 관계자는"자전거등록증을 교부받아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며 "당초 취지대로 법률을 개정해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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