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심신박약으로 고생하는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휴대폰을 구입, 가입비와 전화비를 떠넘긴 은모(23·군위군 소보면)씨를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동기인 김모(23)씨가 교통사고 후 심신박약으로 판단력을 잃자 김씨 명의로 구미시 산동농협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2차례에 걸쳐 현금 36만1천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휴대폰 2대를 구입, 가입비와 전화사용료 등 101만6천원을 김씨가 변제케 한 혐의.
은씨는 지난 99년 10월 군위군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이탈, 병역법위반 등 6건의 범죄혐의로 수배중.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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