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된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지원금액이 작은데다 신청 조건마저 까다로워 시행초기부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논에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ha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구분, 지급하고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25ha)의 지급 상·하한선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농가는 이달말까지 신청서류를 구비, 농지 소재지 마을 대표를 경유해 거주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논바닥의 경사도를 평평하게 하고 논둑을 설치해야 하며 4∼10월중 2개월이상 논에 물을 담아야 하고 비료는 토양점검에 의한 시비량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사를 지었고 200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만 신청대상이며 1천㎡ 미만 면적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우(60)씨 등 농민들은 "논농업직불제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원금이 적고 지원조건이 까다롭기 짝이 없다"며 불평했다.
또한 농민들은 "실경작자임을 확인하면 될 것을 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신청서류에 첨부토록 해 농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며 서류 간소화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논농업직불제는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을 조건으로 생산자에게 일정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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