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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 의원의 체포 요구서 발부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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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2시간만에 발부됐다.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수사관 2명을 통해 서울지법 당직판사인 민사53단독 황경학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했고 황판사는 2시간동안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체포동의서를 발부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안기부 선거자금 유입 사건관련 서류 4부 가운데 강 의원의 혐의가 집중 기재된 1부로, 검찰은 체포동의서가 발부된 뒤 수사기록대출신청서까지 작성하며 수사 기록전체를 되돌려 받아갔다.

황 판사는 영장심사 전 판사실 앞에 있던 기자들에게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묻고 영장을 들고온 수사관에게 수사기록 형식과 문장의 잘못된 점을 여러차례 지적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황 판사는 체포동의서를 발부한 뒤 기자들에게 이유만 간단히 설명하고 다른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수사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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