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시내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샀다.그런데 그 다음날 아파트 현관에서 우연히 일정 금액 이상 선물을 구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나눠준다는 백화점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순간 화가 났다. 구매금액이 포스터에서 제시한 금액을 넘어섰기에 당연히 사은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의류 매장의 점원이 사은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백화점직원들은 고객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한다.
박세영(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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