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구청별로 들쭉날쭉,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39조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고용, 출입시키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주는 6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처분을 내린 구청이 직접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과징금처분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각 구청에 위임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3개 구청에 불과하다.
부구청장, 처분 부서장 등 6명으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남구청은 지난해 8건의 이의신청중 4건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한 반면 구청이 직접 이의신청을 심의한 서구청은 지난해 4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모 구청 공무원은 "처분 구청이 이의신청을 심의할 경우 자신이 내린 처분의 잘못을 시인할 수 없어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번거럽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의신청 절차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등 구청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구청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량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노래방 등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1천만원, 출입시키면 300만원, 슈퍼마켓 등에서 술,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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