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천138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만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 중개업자 A씨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입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A씨의 증언을 받아들인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그림이 진품이며, 가격 역시 공소사실에 적시된 1억4천만원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임차료와 보험료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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