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12일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한 조모(40.경산시 와촌면)씨와 한의사 류모(31.대구 남구 봉덕동)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류씨를 고용, 매월 500만원 월급에 월 매출 1천2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금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계약했다는 것이들은 개원후 약 2개월간 한의원을 운영하다 예상보다 내원환자가 많아지자 수익금 분배문제 등으로 내분을 겪다 류씨가 인근에 한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적발.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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