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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업자에 특혜제공 '기관경고'행자부 전국 916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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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국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경북 김천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이 90%를 넘어선 대형공사를 설계변경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변칙처리,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지자제 실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천시는 사업비 21억원의 보조경기장 건립공사를 하면서 이미 94%까지 공정이 진행된 주경기장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대건설 등 3개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합천군의 강석정(59) 군수는 자격이 없는 대학생 아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아들 명의 농지를 실매입 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신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공개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 달서소방서 방호과장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성적평정 등을 미끼로 12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징계조치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감찰 결과 위법행위 916건을 적발해 강 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경고하고 국장급(4급)이상 11명을 포함한 170명을 징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비리 유형은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나 인사전횡 등 부당한 업무처리532건, 무사안일 15건, 금품 및 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및 유용이 3건, 기타 358건이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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