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세 선납할인땐 차량별 감면 혜택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등록한지 6년된 2000cc급 쏘나타2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천220원이지만 자동차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46만7천2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증권이나 은행예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10%나 줄여준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며 "자동차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