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세 선납할인땐 차량별 감면 혜택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등록한지 6년된 2000cc급 쏘나타2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천220원이지만 자동차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46만7천2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증권이나 은행예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10%나 줄여준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며 "자동차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현지 누나' 논란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지정을 최종 고시하여, 디지털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19.448㎢에서 19.779㎢...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철 감독이 조진웅에게 폭행당한 경험을 공개하며 용서의 마음을 전했다. 조진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