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세 선납할인땐 차량별 감면 혜택도

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등록한지 6년된 2000cc급 쏘나타2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천220원이지만 자동차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46만7천2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증권이나 은행예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10%나 줄여준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며 "자동차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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