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가 올해 도민체전 경기장인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해 말썽(본지 8일자 27면)을 빚은데 이어 보증보험 증권을 위조해 제출한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판정하고도 공사감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구미시의 시민운동장 스탠드(3만5천석), 본부석 지붕 등 구조물 보수공사를 맡을 사업자와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ㅍ사가 감리자로 낙찰됐다.
공사감리를 낙찰받은 ㅍ사는 구미시와 계약하면서 ㅅ증권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2천260만원)증권 및 설계감리이행 보증보험(1억1천300만원) 증권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ㅍ사의 보증보험증권 발급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ㅍ사가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내고 ㅍ사와의 입찰파기와 함께 부적격업체로 관련업계에 통보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문제의 ㅍ사가 계약이행.설계감리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자 그간의 입찰파기와 부적격업체 통보를 철회한 후 ㅍ사에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감리를 맡겼다는 것.
한편 구미시는 최근 시민운동장 2층 슬라브 보수공사 입찰에서 참여업체들의 응찰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도내 시설유지관리 업체들이 재공고(정정)를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당초 ㅍ사가 위조한 보험증권을 제출해 문제가 됐으나 이후 정상적인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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