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 경일대 학생회 간부 보안법 무죄 집유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서경희 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일대 총학생회 간부 장모(23.무직)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해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찬양고무죄도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효가대 대경총련출범식에 참석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