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맘만 먹으면 회원"

검찰이 18일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사이트의 선정성이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심각히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때문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도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인터넷 성인방송의 선정성 경쟁이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정성 경쟁 실태=18일 1차로 적발된 7개 방송사는 '인터넷 자키(IJ)'로 불리는 여성 진행자를 거의 전라상태로 출연시켜 자위행위와 성관계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 네티즌들이 요구할 경우 '은밀한 부위'까지 서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

또 이들 방송은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몰래카메라로 찍은 낯 뜨거운 장면도 단골메뉴로 등장시킨다.

게시판마저도 회원들이 제공한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 3류 애정소설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민망한 문구로 가득찬 글이 '체험담'이라는 이름으로 점령당한지 오래전 일이라는 것.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짐에 따라 방송사가 난립하면서 선정성 경쟁도 심해져 후발업체일수록 노골적인 장면을 방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들도 주민등록번호 발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아무런 제지를 받지않고 버젓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방송사마다 1만~2만5천원씩을 내는 유료회원이 수천~수만명 규모라는 점 때문에 한 방송사의 한달 수입이 보통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방향=검찰은 현재 40여개로 추산되는 인터넷 성인방송 중 정보통신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21개 업체를 우선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선정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7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대표를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I사 등 6개사 대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H사 대표를 수배했다.

검찰은 7개사 이외 E사 등 3개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 상태.

검찰은 그러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IJ에 대해서는 단순고용인 신분으로 방송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고려, 입건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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