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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청, 유흥주점 허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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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은 2월 1일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전면 금지한다.

수성구청은 최근 유흥주점이 난립,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음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유흥주점 건물의 신축허가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도 중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성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로 유흥주점의 허가제한 고시가 폐지(99년 3월 1일)되기 전 60개에 머물렀던 유흥주점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191개로 증가, 지난 2년간 300% 이상 늘어났다.

이는 대구시내 8개 구.군 평균 유흥업소 수 59.3개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유흥주점허가를 거부키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성구청은 유흥주점 허가제한 고시 제정(식품위생법 제24조)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서 19일 대구시에 유흥주점 허가금지를 건의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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