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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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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연휴와 대보름 등 민속명절을 맞아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들의 선거법 위반이 귀향활동, 의정활동 보고, 설날인사 등의 명목으로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신문광고, 금품제공 등 세시풍속을 빙자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4월26일에 경북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영천 2선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중점 감시·단속 대상으로 선관위가 예시한 항목은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금품·음식물 제공 △현수막 설치와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게재,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 등 찬조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관광·야유회 , 기타 선심성 행사 주선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선전물 이용 등 선거법 위반행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의정활동보고 관련 사전선거운동 △재·보궐선거 관련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경험자와 공명선거감시위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3939)를 상시적으로 가동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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