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그동안 연 2회 실시하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을 1월과 4월, 7월, 10월 등 연 4회로 확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경제, 교육부총리, 여성부 신설에 따른 해당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보수중 기본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에 통합키로 하고 성과급 지급대상 범위를 상위근무실적 우수자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을 현재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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