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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위반 9차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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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국세를 체납하고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군위군 군위읍 정리 (주)동방환경산업(대표 김은회)을 지난 17일자로 허가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7년 허가받은 (주)동방환경은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 모두 9차례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을 받았으면서도 최근 폐기물을 초과 반입(허용보관량 1만2천t)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또 (주)동방환경은 3년간에 영업하다 지난해 9월 부도 후 국세(부가가치세) 4회분 7천350여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군에서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 3천300여만원을 체납함으로 허가취소하고 이업체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한편 허가 당시 이곳에서 400여m 떨어진 축산물종합처리장인 (주)동아축산측은 "축산물처리장 주변에 환경오염 업체를 허가해 기업의 영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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