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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신청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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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구·군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추세를 보여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에 대한 시민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심판 청구를 수용하거나 지나친 행정처분을 변경결정한 비율도 40%에서 60~70%대로 높아져 자의적인 행정처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233건에 불과했던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96년 349건, 97년 298건, 98년 39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99년부터 급증해 전년보다 37% 늘어난 535건, 지난해엔 55%가 증가한 829건이 접수됐다.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데다 심판청구가 기각돼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수용하거나 행정처분을 변경한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를 수용하거나 행정처분을 변경 결정한 비율이 95년 40%에 불과했으나 96년 53.4%, 97년 61.7%, 98년 71.7%, 99년 75.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엔 청구 수용과 변경결정 비율이 99년보다 다소 떨어졌으나 60%가까이 됐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수용하거나 행정처분을 변경결정한 비율이 높아진 것은 구·군청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처분을 내린데다 법규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내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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