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난 연말 인상

지난 연말 정부가 부동산중개료를 인상한 이후에도 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 일반주택 수수료의 경우 매매가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6억원 미만은 0.4% △6억원이상은 0.2~0.9% 한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가 뜸한 1천만원미만(종전 0.7~0.9%에서 0.6%로 인하)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평균 0.1~0.2% 이상 올라가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됐다.

그러나 대구지역 2천100여 중개업소 상당수가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며 반발, 여전히 법적 수수료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홍모(51)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ㄷ부동산을 통해 1억9천만원에 집을 매매했으나 부동산측에서 법적 수수료 0.5%, 한도액 80만원의 5배가 넘는 450만원을 요구해 한국 소비자연맹에 고발한 끝에 370만원을 환불 받았다.

최모(38)씨도 최근 법적 수수료 30만원의 두배 이상인 80만원을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달서구청 지적과의 경우 중개소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고발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1, 2건 이상 걸려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천만~1억원 미만의 일반주택 매매 수수료율이 0.4%에서 0.5%로 인상돼 인상효과가 0.1%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요율이 평균 0.7%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도 "지난 84년 이후 16년여만에 수수료 요율이 개정되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1% 이상은 되어야 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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