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때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사법부의 법치(法治)구현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법상에 금지하는 행위를 했으면 설사 그 행위가 어떠한 대의명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법을 어긴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평범한 사법부의 명쾌한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 시민단체가 새로 개척한 정치개혁의 한 장르로 평가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총선시민연대의 순수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한다는 주석을달았지만 그것보다는 '준법정신'이 우선이라는데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곁들여 지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대의명분과 국민공감대를 형성, '기존의 선거국면'을 뒤바꿔놓으면서 여당쪽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한 분위기로 돌아가자 대통령까지 나서 이 불법적 낙선운동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나온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한 잘못을 정확하고도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법치를 강조했다는 점을 정치권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은 △사전선거운동금지 △선거기간 중 집회금지 △문서배포·날인금지 등인데 사실 이 조항이 국민의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걸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우리의 선거판은 거의 선관위나 검·경 등 치안당국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뒀다고 할 수 있다. 그건 법원이 '우리선거문화'의 현주소를 이미 가늠하고 있는 현실적이고도 정당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래서 이 조항의 위헌논란 시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 위헌시비에 대한 예비답변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총선시민연대의 지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들의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이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어떻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악법도 일단 지켜야 한다는 법치를 우리사회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건 작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의 재천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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