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검찰과 정 의원은 앞으로 법정에서 또한차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게 됐다.검찰은 정의원이 99년 불거진 '언론대책 문건'의 작성자를 이종찬 전국가정보원장 등으로 지목한 사건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 '빨치산 수법' 운운하고 김 대통령이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대책 문건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행한 명예훼손성 발언의 면책특권적용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측은 99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언론대책문건 관련 발언은 헌법(45조)상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후 국회 밖에서의 관련 언급도 본회의 발언에 대한 설명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이외 국회 기자실과 한나라당 기자실, 한나라당 부산집회 등에서 한 언론대책문건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빨치산 수법' 관련 발언도 정 의원 연설이 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정 의원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공작금 관련 발언도 정 의원측이'공소장에 적시된 부분을 정치집회장에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 정 의원이 서경원 전 의원 등의 밀입북사건 수사 당시 고문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모임에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배포, 설명한 것도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정 의원측은 "안기부 재직시절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자료일 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면 징역 5년,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정 의원은 경합범 가중 처벌에 관한 원칙에 따라 징역 7년6월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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