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지역 60개 건설현장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ㅅ산업개발의 이곡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ㄷ주택산업 등 2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또다른 ㅅ건설의 비산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54개 현장에 대해서는 242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청은 "안전점검 결과 아직 재래식 재해인 추락·낙하에 의한 재해예방 조치 미흡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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