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2월부터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로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건축물 개.보수 등에 관한 사전지도를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도로 착공전에 도로편입 부지현황을 파악, 소유자를 찾아가 도로 개설 후 남는 자투리 땅의 형태를 알려주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구청에 매수청구토록 했다.
또 면적이 작아 주택건축이 어려울 경우 합동건축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금자금 지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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