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집을 장만했을 때 내는 세금이 너무 많고 특히 연체료 부담이 벌금수준이어서 놀랐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등을 내야 하는데 연체할 경우 연체료가 무려 25%나 된다.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1만원에 대한 연체료가 20만원이나 된다. 세금 연체료가 20만원이 넘는다면 그게 과연 세금에 대한 연체료인지 벌금인지 구분이 안 간다.
세금 연체료는 제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자소득에 대해 형평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본다.
강순란(김천시 평화동)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