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집을 장만했을 때 내는 세금이 너무 많고 특히 연체료 부담이 벌금수준이어서 놀랐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등을 내야 하는데 연체할 경우 연체료가 무려 25%나 된다.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1만원에 대한 연체료가 20만원이나 된다. 세금 연체료가 20만원이 넘는다면 그게 과연 세금에 대한 연체료인지 벌금인지 구분이 안 간다.
세금 연체료는 제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자소득에 대해 형평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본다.
강순란(김천시 평화동)
































댓글 많은 뉴스
"현지 누나 누군지 밝혀야 하나?" 물어보니 국민 과반 '찬성'
차기 대구시장에 민주당을? 홍준표 "김부겸 훌륭한 분" 콕 찍어 칭찬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
"조진웅, 생매장 당하지 않고 우뚝 서야, 일제도 독립운동가들 생매장"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고발당해…"30년 전 판결문 뜯어내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