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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초단체장, 4명중 1명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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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23명중 6명이 각종 비위로 사법처리돼 공직사회 자정활동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정종태(62) 울릉군수가 울릉군 현포 석산개발과 관련, 서울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허가와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성주군 김건영(63) 군수는 지난달 31일 직원 승진 및 보직이동 인사와 관련, 부하 직원에게서 4천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정(59) 울진군수는 지난해 9월 광산개발과 쓰레기 매립장 사업과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이다.

칠곡군 최재영(63) 군수도 위락단지 조성사업과 온천개발 인.허가권과 관련, 업자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말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균(62) 전 영천시장은 주택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와 상고, 재상고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다 지난해 7월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청송군 안의종(59) 전 군수도 지난번 6.4지방선거 당시 친목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았다.

경북대 정희석(40.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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