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9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소속없는 독립국가기구로 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법 7인소위 위원들과 김경한 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길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법 당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실무합의안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 10~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와, 기업·단체 등 사인 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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