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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료 신용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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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중구 견인관리소(중구 수창동)가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견인·보관료 납부에 카드 결제를 도입,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 각 구청이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6개 견인관리소(달성군 제외·남·달서구는 통합)중 견인료 카드 결제 도입은 중구가 처음이다.

9일 중구견인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지난 1월 5.4%(전체 1천76건 중 59건)였으나 2월들어 6.1%(553건 중 34건)로 증가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를 현재 BC·국민·비자·삼성·LG 등 5개 카드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을 찾을 때 드는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승용차의 경우 견인료 3만원에다 보관비로 30분당 500원이 추가된다.

이성혁(36) 중구견인관리소 주임은 "현금부족으로 차를 바로 찾지 못해 추가보관료를 무는 운전자들이 꽤 많았으나 카드결제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며 "하반기에는 카드 결제율이 20%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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