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신용금고와 은행간 크레디트라인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고가 약정액의 일부를 은행에 정기예금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은행은 금고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약정액 범위에서 대출해주는 제도. 금고는 안전성을, 은행은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 김천금고는 농협과 약정액 50억원의 크레디트라인 계약을 맺었다.
대구은행도 지역 각 금고와 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 프라임금고는 조흥은행과 약정액 200억원, 제주 국민금고는 외환은행과 약정액 300억원, 경기 부림·삼정·이천·한진금고는 공동으로 한미은행과 약정액 60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도 경북 구미·오성금고, 서울 한중·동인금고, 경남 제일금고 등도 은행과 계약체결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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