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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돼도 절반이상 '면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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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이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뒤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죄판정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행정심판위에서는 업주들의 생계 등을 고려, 법적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따른 기대심리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공권력 불신마저 낳고 있다.

대구시가 15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검·경이나 구청으로 부터 영업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한 사례는 829건으로 이중 58.9%인 458건이 처벌 면제(122건)나 경감(336건) 등의 구제 판정을 받았다.

업종별 행정심판 건수는 식품위생업소가 436건, 노래방이나 게임방 등 음반·비디오물 관련 업소가 286건으로 두 업종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처벌 경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행정 심판 청구 건수도 98년 336건에서 99년도 535건, 지난해에는 800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5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배상민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문제는 현행 처벌 규정이 1회 적발때 영업정지 2~3개월, 2회 적발땐 허가취소 등으로 너무 엄격해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할때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 힘들다"며 "현실을 고려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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