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도심 개발과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롯데호텔 건립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호텔 건립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A시행사가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시야에 호텔이 들어오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명성 있는 브랜드의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증가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텔 영업을 허용하면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시설 확산으로 학교보건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호텔 예정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부지는 출입문 기준으로 경북대사대부초와 78m, 대구초(83m), 중앙유치원(196m) 거리에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환경법'에 근거해 관광호텔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심의를 거쳐 금지 결정을 했다.
이에 시행사는 교육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육환경 보호에 더 무게를 두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시행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A시행사 관계자는 "관광호텔에는 병원·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되 유흥업소는 입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운영 과정에서도 주차요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런 대책에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당혹스럽고, 변호사와 논의 끝에 현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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