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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 과장.허위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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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션몰 개발업체들이 분양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과장광고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남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점포를 개장한 패션몰의 일부 입점자들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분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ㄱ패션몰을 임대분양받은 고모씨는 업체가 분양 당시 직거래 및 도매시장 유지, 지방 셔틀버스 운행, 연중 이벤트 마련 등을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분양 당시 내놓았던 광고와 지금 점포의 현실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며 "뚜렷한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개발업체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ㄴ패션몰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법적으로 300여대로 주차대수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각종 광고에 주차대수를 1천대 이상이라고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패션몰에 분양을 받기 위해 상담에 나섰던 손모(33. 동구 신천동)씨는 "신문 광고에 1천대, 직접 상담할 때는 2천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속임수인지 분간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한 패션몰은 2000년 2월 개장한 뒤 분양업체가 고객들에게 수십억원의 피해를 안긴 뒤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업체 대표가 도주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 패션몰은 지난 해 말부터 새로운 분양업자가 등장해 패션몰을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건물 소유주와 분양업자의 도덕성 시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광고를 일방적으로 믿기보다는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분양업체가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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