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1일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에 따라 돼지고기 등 영국산 우제류 동물에 대해 이날부터 잠정 검역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해외공관을 통해 즉각 사실확인작업에 들어갔으며 구제역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21일내에 선적된 영국산 우제류에 대해서도 반송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67년 구제역이 대대적으로 돌아 가축 44만2천여마리를 도살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81년 이후로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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