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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보건위 가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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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5월 의.약계의 의약분업안 합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의료계 파업과 의료대란을 거치며 지루하게 끌어온 의약분업 법제화 절차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개정안 가결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분업 제도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본격 가동의 법률적 틀을 갖추게 됐다. 작년 12월 11일 정부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거듭된 국회 공전으로 법안 심의가 계속 늦춰져 사실상 의약분업은 절름발이의 옹색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약사법의 골격이 이날 확정됨으로써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정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장애물로 부상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등 제반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반면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남용을 막아 국민들을 약화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또 대한약사회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반발,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 정부와 약업계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의약분업의 법제적 틀을 완비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대신 약사회의 격앙된 불만을 다독거려야 하는 또 다른 짐을 걸머지게 됐다. 약사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에 앞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게다가 오는 28일 새 임원진 선출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7-21일 전국 1만7천여 개업 약사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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