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 전국 16개 지부가운데 처음으로 분업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대구시약사회는 24일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어 국민의 편의와 보험재정 보호차원에서 이날 0시부터 전문의약품을 제외한일반의약품에 한해 낱알 및 혼합판매를 무기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와 관련,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또 대한약사회 전국지부장회의에서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열기로 결의한 '개정약사법 불복종 전국 회원 결의대회'에도 전회원이 참여토록 할계획이다.
한편 당초 이날부터 분업 불복운동에 나서기로 했던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23일오후 10시 30분께 '지부 상임이사 및 분회.반회장급 이상 상임이사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따라 27일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28일부터 불복 운동을 벌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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