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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금고 공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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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중인 대구상호신용금고 등 전국의 3개 금고가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공개 매각키로 결정돼 오는 3월 2일 오후 3시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인수자 지정을 위한 공개설명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25일 "대구금고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저 40억원을 출자해야 하고 매각이 성사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자에게 233억원을 7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인수자 선정은 △매각대상 금고 영업구역 소재 금고 △매각대상 금고 영업구역 외 소재 금고 △기타 금융기관 △기타 법인 및 개인 등의 순위로 이뤄진다"며 "신청 접수기간은 3월 3일부터 9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고 인수자는 기존 점포 외에 지점 1개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고, 금고를 신규로 설립해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보의 자금지원 만기일까지 별도의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적용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매각이 성사되면 대구금고는 4월중순쯤 영업을 재개한다.

반면 대구금고의 공개 매각이 무산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순쯤 예금주에게 예금을 대지급하는 등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은 "금고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금 가지급금인 유동성 자금 34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개인은 어렵다고 본다"며 "아직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정지 중인 대한상호신용금고(인천)와 열린상호신용금고(서울)의 인수자 최저 출자금액과 예보의 자금지원액은 각각 115억원과 519억원, 60억원과 1천59억원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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