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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경비 총기소지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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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용역업체의 특수경비원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행정자치위를 통과해 곧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인천공항 개항에 때맞춰 통상발효시한인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입법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반 사설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들에게도 총기소지가 허용돼 일반화될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일단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는 본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총기소지 문제는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법안을 입안한 경찰청의 입장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공항내 테러등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다 월드컵축구개최 등의 국제행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다.

또 사설경비용역업체가 점차 늘고 있고 국가주요시설이나 은행 귀금속상, 공장 등에선 이 사설경비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경비원들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범죄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더욱이 경찰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점도 물론 감안한 조치였으리라 짐작도 간다.그렇지만 총기문화가 아직 토착화되지 않은 우리실정에서 만약 사설경비원들에게 총기휴대를 허용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사고나 오.남용의 소지가 큰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에게도 총기사고나 오.남용이 많았고 그때마다 총기휴대를 제한하자는 여론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사설경비원들에게선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그렇잖아도 우리사회는 개혁의 부작용으로 금융사고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기승인 것이 현실이다. 말하자면 도덕성이 마비된 범죄가 많다는 사실은 이를 사설경비원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고 총기까지 소지하게 하면 그 폭발력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천만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위법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 장치 마련도 다소 예방기능은 되겠지만 원천적인 '사고우려'에 대한 담보는 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국회는 뭐가 그리바빠 '공청회 등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졸속처리하는지 그 방법론도 졸속하기 그지 없다. 따라서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그 장단점을 충분히 추출할때까지 이 법안은 일단 보류하는 게 타당한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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