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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개혁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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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입법예고는 철도 민영화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해 6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뒤 7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철도청은 96년 정부가 누적부채 1조5천억원을 탕감해 주었으나 98년 3천212억원, 99년 2천510억원 등 연간 3천억원내외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등 경영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

고속철도공단 역시 숱한 설계변경과 노선문제로 당초의 공기를 연장하며 6조8천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국민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철도산업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수조원을 떠안으며 정부가 꾸려가기에는 한계를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청을 해체, 건설과 운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냐는 점이다.

정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안고 있는 5조9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신설될 두 회사에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와 항공 선호도가 높은 국민의 교통수요를 감안할때 철도의 획기적인 수요 흡입요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영개선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또 철도종사자들의 개인적인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직원들을 고스란히 승계한 점도 경영합리화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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