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대구역 주변 숙박업소 호객꾼 극성

동대구역 주변 숙박업소의 윤락을 미끼로 한 호객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호객꾼들은 불황으로 손님이 줄자 최근에는 역 대합실까지 진출, "아가씨가 있다"며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즉결심판에 넘기는 게 고작이어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태=동대구역 인근 여관은 70여개. 줄잡아 60~70여명의 호객꾼(일명 삐끼)들이 고용돼 있다. 영업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관인근 동대구로 인도가 주활동무대였으나 경기침체로 손님이 줄자 최근에는 역 광장은 물론 대합실까지 진출했다.

27일 밤 10시 2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 출입문에는 남자 5명, 여자 4명의 호객꾼들이 손님들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또 인근 육교, 도로변, 택시 승강장 등 통행이 잦은 길목마다 어김없이 3, 4명이 호객꾼들이 무리지어 지키고 있었다.

직장인 박모(29·달서구 이곡동)씨는 "역대합실에서 100m가량 떨어진 육교까지 걸어가면서 여섯차례나 호객꾼들에게 시달렸다"며 "거절하면 험악한 인상을 지어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정무렵 한 호객꾼에게 접근하자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 자고 가라. 야한 비디오도 있다"며 유혹했다.

호객꾼들은 업주로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의 선수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님유치 대가로 1인당 4천~6천원을 받고 있다.

▲단속=99년8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상 호객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구청은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이 가능하지만 즉심에 넘기는 게 고작이다. 더욱이 98년 이전엔 호객행위자를 적발해 곧바로 즉심에 넘겼으나 98년부터 즉심피의자 비보호규정에 따라 귀가조치후 즉심에 회부해야 해 즉심에 불응하는 적발자가 허다하다.

동부경찰서의 경우 호객행위 적발자 미결건수가 전체의 3분의 2인 70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출두요청만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여관업이 신고업종에서 통보업종으로 바뀌어 청결 등 위생단속외에는 제재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윤락행위도 신고에 의한 현장 단속외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동대구역 주변의 호객행위가 노골화하자 동구청과 동부경찰서는 2일부터 31일까지 동대구역 주변 호객행위, 윤락알선 및 음란비디오 보관, 청소년 혼숙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 50룩스의 어두운 가로등을 200~250룩스의 밝은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숨바꼭질 단속'에 불과해 호객행위가 근절될 지 의문이다.

동대구역 인근 주민들은 "외출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수십년동안 피해를 겪어왔으나 행정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속반을 상주시키고 규제를 강화해 주민 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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