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서한에 대한 제1차 관계인 집회가 지난 28일 대구지법 25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파산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개최됐다.
조규홍 서한 관리인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현장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향후 잔여 공사 물량과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가 있다면 회사의 조기 갱생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한의 자산 부채 실사를 담당한 마영진 회계사는 "회사의 과다한 채무에 대한 일부 탕감 및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계속기업가치(1천299억원)가 청산가치(411억원)를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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