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 판결 '이유' 기재를

얼마 전 법원에서 소액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재판에서 졌지만 이해 할 수 없는 게 있었다. 소액재판의 판결서를 보니 법원의 '주문'만 있고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이었다. 재판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왜 졌는지 알 수가 없어 결과를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항소심 청구를 신청했다.

그런데 법원 관계자의 말로는 소액사건 항소 2심재판 기일이 정해지는데만 두세달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물으니 "워낙 항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래 소액심판제도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하지만 판정에 불복해 항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실제로는 일반재판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따라서 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재판에 쏟아 붓는 엄청난 소송비용과 인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판결서에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태현(대구시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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