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수노조 유예 결사자유 침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민주노총은 2일 오전(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를 5년 유예하는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추진이 ILO협약 87조(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다.

'김우중체포결사대'의 일원으로 유럽에 온 민주노총의 박점규(31) 조직부장 등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편으로 제네바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ILO를 방문,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뒤 프랑스 리옹으로 출발, '체포결사대'와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부터 개막되는 제280차 ILO집행이사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진정서를 제출한 복수노조 시행 유보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ILO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토의내용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뒤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ILO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촉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