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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 결사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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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일 오전(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를 5년 유예하는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추진이 ILO협약 87조(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다.

'김우중체포결사대'의 일원으로 유럽에 온 민주노총의 박점규(31) 조직부장 등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편으로 제네바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ILO를 방문,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뒤 프랑스 리옹으로 출발, '체포결사대'와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부터 개막되는 제280차 ILO집행이사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진정서를 제출한 복수노조 시행 유보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ILO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토의내용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뒤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ILO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촉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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